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된지 1년!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통한 학교상담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308명을 임용·배치하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배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조치로, 현행 수업겸임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문제 대처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배치함으로서 학생들의 문제예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 상담 활동,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상담 관련 교사·학부모 대상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의 주요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개인상담실적은 ‘06년도 상반기 총 94,010명을 대상으로 상담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진로진학상담 15,639명, 학업상담 13,182명, 성격·정신건강 상담 13,319명, 대인관계 10,183명 순으로 미래의 자기준비와 관련된 상담이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 7,865명, 가족문제 4,801명, 따돌림 2,033명, 흡연 1,309명 등 개인 문제 및 비행과 관련된 상담이 그 뒤를 이었다. 대상별로는 초등학생 934명, 중학생 82,209명, 고등학생 10,867명 순으로 중학생이 전체의 87.4%를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상담은 단위학교를 순회하거나, 지역교육청내 지역상담센터에서 실시하였는 데 진행되었던 우수사례를 소개해보면, 2006년 6월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여교사 학생 체벌 동영상’ 관련, 그 사건 속에 있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게 되자, 임신일(전북 장수교육청 전문상담교사), 고영희(전북 군산교육청 전문상담교사)가 집단상담 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학생들을 치유한 대표적인 집단상담사례라 할 수 있다.
집단상담을 진행한 상담교사는 이 집단상담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이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보담아 주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며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 이라고 오늘도 상처 받은 학교와 학생들을 찾아 집단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강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신성희선생님은 지역교육청내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은 아버지 1명, 어머니 4명 모두 5명의 부모님으로 6회기동안 12시간에 걸친 상담에 참여하였다.
부모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김정수(男) 아버지는 ‘아들과 부인의 성격이 비슷하여 심각한 갈등으로 별거를 선언하기도 했던 자신이라 이번 교육이 가족 재결속에 도움이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광주 동·서부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은 청소년 문제를 상담교사만이 공유하고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상담센터 ,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인 G는 가출학생으로 부족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가정형편이 안되자,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고 학업성적도 오르게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후 학교상담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와 ‘07년도부터 배치될 전문상담교사를 중심으로 학교상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07년도 학생비행 및 학교폭력 예방,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상담실 활성화를 학교폭력대책팀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여 ’학생종합상담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