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합뉴스 > 포토 > 포토일반
올해 국정감사 시작
국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 동안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올해 국감은 당초 10월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긴급현안질문 등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실시하기로 본회의에서 그 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오전10시 세종로 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국감에 나섰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비판·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정기적인 활동으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이다
국정감사 시기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하고 있으며 다만, 여·야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기는 변경이 가능(국감법 제2조 제1항 단서)하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 의결대상기관과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 구분(국감법 제7조)되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1차적으로 선정되고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총 덧글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