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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質(Quality) 및 교원의 敎育·硏究 능력에 중점

기사입력 2006-09-22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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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 중심에서 計劃評價 요소 대폭 强化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유형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진(연구책임자: 건국대 한상희 교수)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연구보고서는 그간에 공청회(’06.5.2 개최)와 대학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1차연구(연구책임자: 서울대 김신복 교수)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대폭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안의 평가 대상은 ①교육목표, ②학생복지, ③입학전형, ④교육과정, ⑤교원, ⑥교육시설, ⑦교육재정, ⑧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0점 만점이다.  또  평가의 중점은 시설이나 재정 등 물적 측면보다는 교육과정과 이를 가르칠 교원의 교육·연구능력에 두었다.  

그리고  대학의 과도한 사전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평가 요소를  도입하였다. 특히, 물적 시설 관련 지표는 계획평가 요소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교원확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계획평가 요소를 가미하였다.

더불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즉 ▶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평가가 무의미하거나 평가할 대상이 없어 사립대학에만 적용할 지표(A 유형),▶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그 평가기준이 상이한 지표(B 유형),▶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표(C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사례>
 
A 유형 : 법인 전입금, 법인의 법정경비 부담률 등
 
B 유형 :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장학금 등
 
C 유형 :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정원, 교육과정, 교원, 시설, 관련학위 등 분야의 지표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단계에서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므로 향후 인가 실사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정책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학계 및 실무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뒤, 추후『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하에 설치될 “법학교육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 설치인가 심사 기준은 연구진이 제시한 기준안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이번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나 확정된 설치인가 심사기준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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